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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CJ공장부지 사업 재개되나…인창개발, 강서구청 訴취하

건축협정 인가 취소로 좌초위기

시행사·구청, 재인가 협의 진행

서울 가양동 CJ공장 용지 개발 조감도.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인창개발이 강서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했다. 총사업비만 4조 원에 달하는 해당 사업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돌연 건축협정 인가를 취소하며 좌초 위기를 맞은 바 있다. 강서구청은 시행사 측과 재인가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창개발은 강서구를 상대로 올 4월 제기한 건축협정 인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지난달 31일 취하했다. 강서구가 같은 날 이를 받아들이며 소 취하가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상 원고 측이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피고 측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 효력이 생긴다.

소송이 취하되며 강서구청과 인창개발 측은 건축협정 재인가를 위한 협의에 돌입했다. 사실상 사업이 본궤도로 다시 진입한 셈이다. 양측은 인가 취소 사유 중 하나였던 소방시설 등 관련 부서에 대한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이 취소의 명분으로 삼았던 추가 기부채납은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시·강서구의 유관 부서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 사업의 기부채납 비율은 13.2%다. 인창개발 측은 “기존 인가가 취소된 만큼 재인가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 2587㎡에 달하는 부지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연면적 46만 ㎡) 1.7배 크기의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의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만 4조 원에 달하며 인창개발은 브리지론으로 1조 3550억 원의 토지 매입비를 조달해 매달 70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브리지론에 대해 보증을 서고 있다.



강서구청은 올 2월 해당 사업에 대한 ‘건축협정 인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인창개발은 3개 필지 중 2개 필지에 지하 연결 통로를 만들고 공동 주차장을 쓰는 내용의 건축협정 인가를 신청했고 강서구는 이에 대한 인가를 내주고 지난해 9월 이를 고시했는데 돌연 번복한 것이다. 구청은 소방 기관과의 협의가 없었으며 구청장 보고 없이 사무관 전결로 처리한 점, 공공기여가 부족한 점을 취소 사유로 들었다. 사업이 멈춰서며 인창개발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강서구청은 박대우 부구청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김 전 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으며 구청장직을 상실한 데 따른 조치다.

가양동 CJ공장 부지 위치도. 사진 제공=인창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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