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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현희, 갑질 직원 탄원서는 2차가해"…주의 조치

"추미애子 유권해석 관여…다만 재량권 인정"

"89일 중 83일이 지각했지만 처분않기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권익위 직원 징계 철회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갑질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고위직 인사를 구제하기 위한 탄원서에 서명한 것에 대해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근무시간 미준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한 유권해석에도 전 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별도의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은 9일 공직자 복무 관리 실태 등 점검 감사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개월간 감사를 벌인 전 위원장 등 권익위 관련 13건의 제보에 대한 판단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 6건의 제보를 사실로 확인해 보고서에 기재했고 이 가운데 주의와 징계 조치는 각각 4건, 1건이었다. 전 위원장에 대한 조치는 주의 1건이다.

감사원은 2021년 직원 대상 갑질로 징계를 받는 한 국장을 구제하기 위한 탄원서에 전 위원장이 서명한 것을 두고 “갑질 행위 근절 주무 부처의 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기관 주의지만 개인에 대한 주의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가 추 전 장관에게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을 한 뒤 논란이 일자 권익위는 ‘전 위원장은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는 요지의 보도 자료를 냈다. 하지만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결론 도출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 위원장의 근무시간 미준수 의혹이 사실이라고도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 위원장 취임 직후인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93.3%)이었다.

다만 감사원은 추 전 장관 관련 유권해석, 근무 태만 등에 대해 별도의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은 “보도 자료는 기관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이를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무직인) 기관장은 출퇴근 시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별도 처분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처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항목을 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명예훼손·무고 혐의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전 위원장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이번 감사가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용도라고 주장하며 감사원 사무처를 향해 지난해 10월 제기한 수사 의뢰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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