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IMO 회원국들 "北규탄 결의문 적절…위성발사 계획 철회해야"

北미사일 규탄 결의문 평가

북한 "미국식 이중잣대" 반발

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연합뉴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들이 북한이 반발한 IMO의 미사일 규탄 결의문 채택에 대해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10일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IMO에서 해상 안보 문제를 다루는 해사안전위원회(MSC) 제107차 회의 마지막 날인 9일 회원국들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회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 초안에서 IMO 회원국들은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들은 국제 항로에 심각한 위험을 가했고 선원들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해당 항로에 있는 선박과 인접 국가 주민들에게 위험을 제기했다”며 “따라서 IMO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물체의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북한은 소위 인공위성을 발사하려는 그 어떤 계획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MO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직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처음으로 채택했다. 결의문은 북한이 과거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 때 사전 통보나 항행 경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IMO 회원국인 북한은 해당 결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MSC 마지막 날 회의에서도 북한은 이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북한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은 8일 담화에서 IMO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IMO 공식 문건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북한 대표단은 “미사일 발사로 주변 국가의 안보와 국제 해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적이 없다”면서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하고 정치적인 결의문 채택은 유엔 기술전문기구인 IMO의 임무를 벗어난 것”이라고 강변했다. 또 북한의 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불법이라는 주장은 ‘미국식 이중잣대’라고 주장했다.

일본 대표단은 곧바로 반론권을 행사해 “세계항행경보서비스(WWNWS)에 관한 IMO 총회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해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 작전’에 해당한다”며 북한이 사전 통보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 이틀 전에야 WWNWS의 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 그러나 WWNWS는 미사일·위성 발사, 해상 훈련 등의 경우 소속된 구역의 조정국에 최소 5일 전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