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당근마켓, 공정위와 맞손…이용자 안전망 구축 나선다

12일 공정위·한국소비자원과 MOU 체결

위해 제품 차단과 분쟁 해결 분야서 협력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온라인 중고거래 서비스 제공 4사 간 업무 협약식이 진행됐다. 장덕진(왼쪽 세번째) 한국소비자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사진 제공=당근마켓




당근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등이 참석했다.

당근마켓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위해 제품 차단’과 ‘분쟁 해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협약서 작성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공동 제작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 마련 등을 논의했다.

위해 제품 차단 분야에선 리콜·안전 기준 미준수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중고 거래를 막기 위해 협력한다. 또 이용자가 위해 제품 목록을 쉽게 확인하고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플랫폼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상습적으로 위해 제품을 판매하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한다.

분쟁 해결과 관련해선 이를 조정하는 일반적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린다. 별도로 휴대폰·컴퓨터 등 중고 전자제품을 시작으로 품목별 합의 및 권고 기준도 구체화한다.



당근마켓 측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경찰청, 식약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외부 기관들과 협력해왔다고 전했다.

자체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중고 거래 금지 품목 사전 알림' 기능을 지난해 10월 도입해 거래글 작성 단계에서부터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줄였다는 설명이다.

또 외부 전문 위원들로 구성된 3개의 협의체를 운영하며 실제 분쟁 사례들을 분석하고 자체 조정 기준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는 “기술을 통해 유해 게시글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이용자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이자 제일 중요한 성장 비결”이라면서 "공정위와 소비자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로 이용자 보호망을 더욱 탄탄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