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등이 참석했다.
당근마켓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위해 제품 차단’과 ‘분쟁 해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협약서 작성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공동 제작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 마련 등을 논의했다.
위해 제품 차단 분야에선 리콜·안전 기준 미준수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중고 거래를 막기 위해 협력한다. 또 이용자가 위해 제품 목록을 쉽게 확인하고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플랫폼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상습적으로 위해 제품을 판매하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한다.
분쟁 해결과 관련해선 이를 조정하는 일반적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린다. 별도로 휴대폰·컴퓨터 등 중고 전자제품을 시작으로 품목별 합의 및 권고 기준도 구체화한다.
당근마켓 측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경찰청, 식약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외부 기관들과 협력해왔다고 전했다.
자체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중고 거래 금지 품목 사전 알림' 기능을 지난해 10월 도입해 거래글 작성 단계에서부터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줄였다는 설명이다.
또 외부 전문 위원들로 구성된 3개의 협의체를 운영하며 실제 분쟁 사례들을 분석하고 자체 조정 기준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는 “기술을 통해 유해 게시글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이용자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이자 제일 중요한 성장 비결”이라면서 "공정위와 소비자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로 이용자 보호망을 더욱 탄탄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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