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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치사량 '펜타닐' 먹여 살해…살해동기는 26억 보험금?

남편 살해 혐의로 법정에 선 코우리 리친스. AP연합뉴스




남편이 숨진 뒤 아버지를 잃은 아들 3명을 위로하고자 책을 써 명성을 얻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미국 여성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에게 몰래 치사량의 펜타닐을 먹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유타주 파크시티 법원에서 12일(현지시간) 열린 남편 살인 용의자 코우리 리친스(33)에 대한 보석 심리에서 검찰은 리친스의 범행 동기가 금전적인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제출 서류를 통해 주장했다.

검찰은 남편인 에릭 리친스가 사망하기 전 코우리가 남편 명의로 약 200만달러(약 25억8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코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저택을 구입한 뒤 이 문제로 인해 부부싸움이 커지면서 서로 이혼을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우리가 25만달러(약 3억2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남편의 은행 계좌에서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를 인출했으며, 남편의 신용카드로 3만달러(약 4000만원)가 넘는 금액을 썼다고 밝혔다.

검찰은 코우리가 살해 목적으로 보드카 칵테일에 치사량의 5배에 달하는 펜타닐을 몰래 넣어 남편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코우리가 이전에도 남편에게 약물을 먹여 살해하려 시도했으나 남편이 살아남자 마약 판매상에게 더 강력한 약물을 요청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AP연합뉴


사진=아마존


앞서 세 아이의 엄마인 코우리는 남편인 에릭 사망 후 1년 후인 지난 3월 5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이들에게 평화와 위안을 주기 위해 썼다”며 동화책 '나와 함께 있나요?'를 출간했다. 이후 지난달 12일 그는 자신의 책 홍보차 출연한 한 라디오 방송에서 “길고 긴 한 해였고 힘든 한 해였다. 이 책을 쓰는 것은 저와 제 아들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줬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책이 발간된 지 두 달 만인 지난 5월 수사 당국이 코우리를 남편 살해 용의자로 지목하고 살인 혐의로 기소하면서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코우리의 변호사는 보석 신청서에서 경찰이 코우리의 집에서 펜타닐을 압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정황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사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P통신은 이 사건 판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코우리에게 펜타닐을 팔았다고 검찰에 알린 제보자의 증언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숨진 에릭 리친스의 여동생은 숨진 오빠의 세 자녀에 대한 후견인 자격을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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