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갑질’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회사 브로드컴에 대한 제재 절차를 재개한다. 브로드컴은 일종의 자진 시정 방안인 동의의결안을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공정위는 7일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적절한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는 위법 여부 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료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뒤 전원회의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2011년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스마트 기기 부품 공급과 관련한 장기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양 사가 체결한 장기 계약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브로드컴의 스마트 기기 부품을 매년 7억 6000만 달러(약 9750억 원)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액이 이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브로드컴에 배상해야 했다.
공정위가 브로드컴의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보고 심사를 진행하자 브로드컴은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브로드컴은 2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상생 기금 조성과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 및 기술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재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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