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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찾았던 '경주 명물'…십원빵, 법정 가는 사연은

◆'경주 명물' 십원빵 법정 간다

프랜차이즈화 본격화…법적 대응 나선 통화당국

"화폐 도안 무단 도용…국민적 인식에도 악영향"

필요시 형사소송도 추진…지역 상권 마찰 가능성도

경북 경주 관광 명물로 꼽히는 십원빵. 사진=십원빵 제조 업체 A사 홈페이지 캡처




통화 당국이 경북 경주의 관광 명물로 꼽히는 ‘십원빵’에 대한 법적 대응을 추진한다. 십원빵 제조 업체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도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는 최근 십원빵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검토 결과 십원빵이 한국은행의 화폐 도안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조폐공사 측의 결론이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십원빵은 (통화 당국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안”이라며 “법적 대응 여부는 한은의 결정에 따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십원빵은 1966년부터 발행된 10원 주화를 본뜬 빵이다. 2019년 십원빵 제조 업체 A사를 시작으로 유사 업체가 우후죽순 늘며 경주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일부 십원빵 제조 업체는 프랜차이즈화해 서울·인천 등 일부 지역에도 매장을 냈다.

문제는 해당 업체들이 10원 주화 도안을 도용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 따르면 화폐 도안은 한은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한은의 승인을 받아도 화폐 도안 이용 기간은 6개월에 그친다. 해당 기준을 어길 경우 한은은 저작권법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은은 이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일부 업체가 한은의 공식 요청에도 기존 도안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달 십원빵 제조 업체 B사와 구두 협의도 진행했지만 해당 업체는 설비 투자비 등을 이유로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 관계자는 “업체 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9월 대통령 선거 후보였을 당시 경주의 십원빵 업체를 찾은 바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선 직전인 지난해 3월 경주 십원빵 업체를 방문했다. 그만큼 십원빵이 경주를 대표하는 관광 명물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미다.



통화당국, ‘십원빵’ 저작권 침해 판단


“경주 ‘십원빵’은 최근 등장한 화폐 도용 사례 중 가장 심각한 사안입니다.”

경북 경주 관광 명물로 자리 잡은 십원빵에 대한 한국은행 내부 관계자의 평가다. 한은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십원빵의 무분별한 프랜차이즈화다. 한은 허가 없이 십 원 주화 도안을 도용한 경주 십원빵이 단순한 지역 관광 상품을 넘어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성장할 경우 화폐 도안의 신뢰성을 해치고 무분별한 도용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한은 관계자는 “엄밀히 따지면 십원빵은 화폐 도안의 무단 도용”이라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화폐 도안에 대한 국민적 인식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십원빵 제조 업체는 이미 프랜차이즈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인천 등 경주 외 지역에서도 십원빵 매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유다. 한 십원빵 브랜드 운영 업체는 매출액이 2020년 75억 3000만 원에서 이듬해 95억 원으로 20억 원 가까이 늘었다. 해당 업체는 전국 휴게소를 중심으로 빠르게 매장을 늘렸다.

한은 등 통화 당국의 문제의식이 커진 것도 십원빵의 프랜차이즈화가 본격화하면서다. 이에 한은은 지난해 5월 십원빵 제조 업체들을 대상으로 십원빵이 화폐 도안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한은 공문을 받은 후에도 기존 십원빵 도안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설비 투자비와 브랜드 이미지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조폐공사의 행정적 실수도 도용의 빌미가 됐다. 당초 조폐공사는 공공누리 포털에 십 원 등 일부 주화의 화폐 도안을 게재했다. 공공누리는 정부가 무상 활용을 허가한 공공 저작물이다. 이에 일부 십원빵 제조 업체는 기존 도안을 변경할 수 없는 근거로 조폐공사 측이 공공누리 포털에 게재한 화폐 도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폐공사는 최근 이런 실수를 인지한 후 공공누리 포털에서 주화 도안을 삭제 조치했다.

한은은 십원빵 제조 업체들이 도안을 바꾸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 공문을 발송한 만큼 설비 교체 등을 위한 계도 기간을 충분히 제공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우선 저작권법을 활용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은 측은 “필요시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사소송도 가능하다”고 했다. 일부 업체가 화폐 도안을 도용한 십원빵을 활용해 영리 사업을 지속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프랜차이즈 확산에 대응 수위 높여


눈여겨볼 것은 통화 당국의 대응 수위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이다. 십원빵 이전에도 만 원, 오만 원 등 한국은행권 도안을 활용한 속옷·베개 등이 시중에 유통된 바 있다. 해당 제품들도 십원빵과 같이 화폐 도안을 도용했지만 통화 당국의 직접적인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해당 제품 대부분 소상공인에 의해 제작·판매됐기 때문이다. 한은이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것은 그만큼 ‘대형 프랜차이즈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역 상권의 반발 가능성은 변수다. 십원빵은 이미 경주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은 만큼 당국이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추진하면 지역 상인들과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 조폐공사도 십원빵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 과정에서 이런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십원빵 제조 업체가 뒤늦게 화폐 도안 사용 승인을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 따르면 한은 승인을 받을 경우 6개월 동안 화폐 도안을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한은은 십원빵의 화폐 도안 사용 승인이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한은 측은 “기본적으로 영업 목적을 가진 화폐 도안 사용은 불가능하다”며 “과거 사례 등에 비춰보면 십원빵은 (화폐 도안 사용을) 신청해도 승인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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