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지식재산청과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 분야 경험과 노하우 공유, 심사 역량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에는 한국과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중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들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 등 최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내용이 반영됐다. 특허청은 베트남과 특허권·상표권·산업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RCEP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면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양 기관은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올해부터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베트남 시장에 각각 진출하려는 양국 기업들은 신속하고 높은 품질의 특허 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PH는 2개 이상 국가에 출원된 발명에 대해 한 국가에서 특허가 가능하다고 판정되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를 활용해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의 신속하고 정확한 등록,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베트남과 긴밀히 협력해 현지에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경영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