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부천시 등 12개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기준 시·군들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사후관리, 주민지원사업 집행률 등 관리실태를 평가해 이같이 결정했다.
부천시 외에 △최우수상 구리시, 고양시 △우수상 안산시, 의왕시, 양주시, 성남시 △장려상 군포시, 수원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등이 선정됐다.
부천시는 드론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 및 임야의 불법행위 특별점검과 농지 불법 성토 관리를 위한 농경지 표고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불법행위 금지 내용을 현수막, 안내판 등을 통해 홍보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과 조치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서 최고점을 받았다.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간만료 사전예고제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법한 절차 이행을 유도해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고발과 재산압류 등 엄정한 행정절차도 이행했다.
대상 기관인 부천시는 1600만 원, 최우수기관은 각각 750만 원, 우수기관은 각각 600만 원, 장려 기관은 각각 500만 원의 사업비와 상장을 받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간 선의의 경쟁 및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시군이 효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우수사례는 개발제한구역을 지닌 도내 21개 시군에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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