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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탈취 분쟁 해결 빨라진다”

기술탈취 시 행정조사로 바로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한국형 증거 수집, 아이디어 원본증명 제도 도입… 피해입증 쉽게

이인실(왼쪽) 특허청장이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술탈취 방지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제공=특허청




앞으로 특허청의 기술탈취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술탈취에 대한 특허청의 행정조사에서 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손쉬운 피해입증을 위해 아이디어 원본증명 제도도 도입된다.

특허청은 28일 행정조사, 분쟁조정, 기술경찰 수사를 원스톱으로 이용해 기술탈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탈취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기술탈취 분쟁 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산업재산 분쟁 해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분쟁조정, 행정조사, 기술경찰 수사를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 ‘산업재산 분쟁조정법(가칭)’을 제정해 ‘산업재산 분쟁조정원’을 설립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행정조사는 시정 권고 및 미이행 시 공표만 가능해 강제력이 없지만 앞으로 시정명령 제도와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기술분야별 전문조사관 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디어 탈취 사건을 우선 처리하는 신속 조사 체계도 마련한다. 현재 11개월이 걸리는 아이디어 탈취의 행정조사 기간도 6개월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피해기업이 증거 불충분 등으로 패소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행정조사 및 분쟁조정 자료가 법원의 소송증거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 송부 요청제도도 개선한다.



특허,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에 대한 분쟁조정의 사실조사 기능도 강화한다. 특허청의 기술전문가가 현장 조사 등 기술조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상임 분쟁조정 위원을 두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특허·영업비밀 침해에만 한정된 기술경찰 수사 범위도 산업기술 해외 유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앞서 특허청은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양형위원회에서 '지식재산권 범죄'가 정비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내년 4월까지 양형기준이 정비될 전망이다.

피해기업이 손해를 제대로 배상받기 위해 보다 쉽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관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에서 직접 자료를 조사하는 등의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또 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자연인의 3배까지 강화하고, 2차 피해 차단을 위해 제조설비를 몰수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 제안·거래 교섭·협상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탈취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아이디어의 구체적 내용과 거래 교섭 시 교환한 자료까지 전자문서로 등록해 피해 발생 시 가장 확실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원본 증명제도’를 도입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앞으로도 특허청은 1400여 명의 특허심사·심판관 등의 기술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심판 역할을 지속 강화해 기술탈취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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