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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 30% 소득공제…'천원의 아침밥' 234만명 혜택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무증빙 해외송금 10만弗까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배달로봇 인도로 통행 가능

'네카오'에서 SRT 예매 가능

교정시설에 마약전담 재활팀





하반기부터 만 나이로 민사·행정 기준이 통일된다.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 계산하고,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가 법적·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나이가 된다.

신용카드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하고 현행법상 금지됐던 배달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된다.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의 쌀 소비 문화 형성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규모가 69만 명에서 234만 명으로 확대된다. SRT 승차권 예매와 자동차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등도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30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재정·조세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 추가=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에 적용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도 포함된다. 공제율은 30%다.

◇매입자 발행 계산서 도입=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 공급의 경우 공급자가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면 관할 세무서 확인 하에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 개편=골프장 분류 체계 개편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소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적용됐던 개소세 탄력세율 30% 인하 정책이 종료된다. 하반기부터는 기본세율 5%가 적용된다.

◇무증빙 해외 송금 한도 확대=연간 5만 달러로 유지됐던 무증빙 해외 송금 한도가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기업은 연간 3000만 달러 초과 외화차입 신고 금액이 500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 받은 9개 대형 증권사는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이 가능해진다.

◇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상향=계약 대가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낙찰하한율을 60%에서 70%로 높이고 소방·군·경찰 안전 장비는 낙찰하한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외국인 투자자는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 없이 법인에 부여된 표준화된 ID(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가 가능해진다.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강화=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처벌 수위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부과로 강화된다. 보이스피싱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가족·복지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화=9월 25일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가 원하면 촬영을 해야 한다. 다만 촬영된 영상은 수사·재판의 경우와 환자와 의료진 등 촬영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 실태 조사 실시 및 지원 강화=다음 달 18일부터 스토킹 행위 발생 단계부터 피해자는 주거와 의료·법률구조 등과 관련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년마다 스토킹 실태 조사를 실시해 스토킹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강화=10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등이 추가된다. 또 이들 시설이 위치한 행정동으로 성범죄자가 이사를 올 경우 이들 시설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고지된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에서 20명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된다. 전화상담원·배달원·아파트경비원 등 7개 직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이라면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8월 18일부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 1500만 원이 부과된다.

◇직업계고 현장 실습 관리 강화=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의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용 범위를 확대한다. 10월 19일부터는 현장 실습생에게도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의 조항이 추가로 적용된다.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3개소로 확충=서울과 부산에 이어 대전에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재활을 돕는 중독재활센터가 설립된다. 이곳은 청소년 재활에 집중하며 미국의 대표적인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인 ‘사마리탄데이톱빌리지’와 업무 협력을 추진해 양질의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계약정원제 도입=대학원은 2023학년도 9월 학기, 학부는 2024학년도 3월 학기부터 계약정원제가 도입된다. 그간 기업 맞춤형 교육은 특정 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한 후 제공됐다. 이제 계약정원제 실시로 계약학과 없이도 기존 학과에 계약 정원을 추가해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포괄적 연금통계 공표=10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등 모든 연금 데이터를 연계해 국민 전체의 연금 가입 및 수급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포괄적 연금통계가 발표된다.

■산업·에너지·국토

◇배달로봇 사업화 가능=현행법상 금지됐던 배달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된다. 배달로봇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11월 17일부터 ‘운행안전인증제’도 신설된다. 로봇의 보도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시행=9월 22일부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선정·관리하고 신속한 연구개발(R&D) 및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또 국가전략기술의 확보·육성을 위해 특화연구소, 지역기술혁신허브 등 기반 조성도 추진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7월 1일부터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도입된다. 기업이 정부에 인허가 신속 처리를 요청할 경우 최대 60일 이내에 인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특성화대학 계약학과로 한정됐던 국가첨단전략산업 인재 양성 대상은 이공계학과와 직업계고등학교로 확대된다. 대학 교원의 기업 임직원 겸임·겸직 및 휴직을 허용하는 특례도 신설된다.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노후 전기차에서 배출된 사용후전지의 안전한 재사용을 위해 10월 19일부터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가 시행된다. 인원·설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은 안전성 검사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안전성 검사 기관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10월 4일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 거래에서 위탁 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적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90일 이내의 단기 계약과 1억 원 이하의 소액 계약은 수·위탁기업 합의 하에 연동 관련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10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중견기업법은 2014년 시행된 후 10년 동안 한시법으로 운영됐다. 상시법 전환에 따라 중견기업들은 조세, 수·위탁, 기술 보호, 인력 지원 등 특례 14개를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다.

◇변리사 윤리 의무 강화=7월 4일부터 변리사 업무 관련 거짓·허위 광고가 금지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모든 변리사에게 2년간 24시간 이상 공익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부여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시행=7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여부는 관할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피해자 인정 시 임차주택 낙찰, 긴급 신용대출, 생계비 등을 지원 받는다.

■농림·식품·환경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확대=9월 25일부터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 시설, 도로 건설 사업에도 기후변화영향평가가 확대 적용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틀 내에서 운영하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한다.

◇이륜차 배기음 튜닝 +5㏈ 이내만 가능=7월 1일부터 이륜자동차의 소음 증폭 튜닝에 따른 국민의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제도’를 도입한다. 제작차 인증 단계에서 측정한 소음 결과 값보다 5㏈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 코로나19 기간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륜차 소음 피해가 커지자 도입했다.

◇맞춤형 홍수 정보 제공 확대=둔치 등 하천 변 천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시설관리자에게 홍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침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홍수 정보 제공 내용을 ‘XX교 관심 수위 초과’ 등으로 표기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XX교 인근 둔치주차장 침수 대비 수위 도달’ 등으로 표기해 정보 수신자가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녹색산업 융자금리 인하=온실가스 감축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부 정책융자 금리를 2분기 3.56%에서 3분기 1.56~2.56%로 대폭 인하한다. 미래환경산업육성·친환경설비투자 융자 지원을 받는 기업은 대출금리가 정책금리 대비 1%포인트,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계획 상 기준 충족 시 2%포인트 인하된다.

◇극한 호우시 기상청 재난문자 직접 발송=극한 호우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으로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1시간에 50㎜, 3시간에 90㎜의 호우가 동시 관측될 경우 1회 발송한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의 쌀 소비 문화 형성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규모를 69만 명에서 234만 명으로 확대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교와 정부 지원으로 대학생에게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제도다.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 등 5종을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한다. 기존 넙치·참돔·고등어 등 15종에서 확대됐다.

■행정·안전·국방

◇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 신설=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가 신설되고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

◇만 나이 민형사 기준 통일=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어도 법령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마약재활전담 교정시설 운영=교정시설 일부를 마약재활전담 교정시설로 지정해 보건의료인력·중독심리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 마약 중독·재활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외국인 비대면 금융서비스=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포함해 국내 체류 외국인도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확대=현행 5개월인 체류 기간을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해 최장 8개월간 취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SRT승차권 예매 등 민간 앱 이용=SRT 승차권 예매와 자동차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등 공공 서비스를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피해자 의사 무관 스토킹 가해자 처벌=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고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유명인 사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등도 유형화해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군 장병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마음건강’ 앱 제공=군 장병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마음건강 앱을 운영해 개인별 맞춤형 마음건강 회복 콘텐츠를 제공한다.

◇진료 미종결 전역자 군병원 진료 확대=군병원에서 입원·외래진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장병들의 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장병들은 전역 이후 6개월에서 1년으로 군병원 진료 기간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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