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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勞 수정안도 “26.1% 인상”…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혁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갈등과 대립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올해(시급 9620원)보다 26.1% 오른 시급 1만 213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인 1만 2210원보다 기껏 80원(0.7%) 낮은 수준이다. 경기 침체 장기화냐 회복이냐의 기로에 선 시점에서 지나친 요구다. 경영계는 기존의 동결 입장에서 올해보다 30원(0.3%) 올린 시급 9650원을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최저임금위는 해마다 참석 거부, 중도 퇴장, 표결 불참 등 파행을 거듭했다.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노사 합의로 결정된 사례는 일곱 번에 불과하고 그나마 2010년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노사정 합의’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가 각각 제출한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 ‘캐스팅보터’인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 노사가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싸움판을 만들어 소모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정부가 인선한 공익위원들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인상률을 정하면서 불확실성을 키워왔다. 공익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초기 2년간 최저임금 29.1% 과속 인상을 주도해 일자리 부족과 자영업 몰락 등을 초래했다.

정부는 공익위원 뒤에 숨지 말고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영국은 독립적인 전문가위원회에서 건의하면 정부가 수용하는 구조다. 프랑스는 노사 의견을 들어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미국은 의회가 연방 최저임금을 정하면 주별로 이를 웃도는 금액으로 결정한다. 정치 편향 논란이 일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수다. 독일은 노사가 주축이 되지만 월별 임금 지표에 기반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우리도 근로자 생계비, 노동생산성과 함께 고용 수준과 경제 상황 등 여러 지표를 토대로 인상 폭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법상 가능한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 등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계는 노사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묻지마식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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