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이달 11일부터 3개월 동안 5대 빈발·취약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집중 신고 받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며 “국민 혈세인 정부지원금을 특정인이 부정수급하는 관행적·고질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라는 요지로 말했다.
신고 대상은 △보건복지(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주거급여 등) △산업자원(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고용노동(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여성가족(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교육(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등 분야다.
부정수급을 적발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 누구나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서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권익위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또는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청렴포털’ 누리집 등에서 가능하다. 정부 대표 민원 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에서도 신고 상담을 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비밀보장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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