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은 올해 상반기 체납차량 36대에 대해 강제 공매처분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체납차량의 총 체납액은 1억 4000만 원 상당이며, 차량 중 21대가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운행정지명령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차는 정상적인 명의이전 절차 없이 무단 점유 또는 거래돼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차량이다. 각종 세금과 과태료 상습 체납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 무단방치를 비롯한 각종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
울주군은 지난 1월 체납차량에 대한 인도명령서을 일괄 통지했으며, 이후 번호판 영치활동과 병행해 차량 발견 즉시 견인조치 및 강제 공매처분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명의로 다수의 차량을 등록한 뒤 유통된 대포차가 울주군 공단 근처에서 발견돼 공단 일대 집중 단속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체납차량의 공매는 인터넷으로 진행되며,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이후 7일 이내 낙찰 잔금을 완납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전절차를 마치면 당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강제 공매처분을 통해 향후 체납차량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