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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모바일로 군 병원 예약”…안과·피부과 추가, 초급간부는 종합검진

군, 5개년 보건의료발전계획 마련

격오지 원격진료 확대…·경계작전부대 진료 접근성 강화

초급간부 임관 3·5·10년 차, 종합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의료인력 수당 인상…년 단위로 복무를 연장제도 시행

자료: 국방부




앞으로 군 장병들은 군 의료기관을 모바일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의무대 진료과목에 안과, 피부과 등을 추가하고 초급간부에는 종합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방부는 18일 ‘2023~20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내놓고 △군 의료체계 개선 △의료인력 발전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개선이라는 3대 분야별 세부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장병들의 군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군 병원 예약시스템을 구축한다.

전방 경계작전부대를 제외한 여단·대대 의무대에 근무 중인 일부 군의관을 재배치해 현재 외과와 정형외과, 내과, 치과 등 6~8개인 사단의무대의 진료 과목을 안과와 피부과 등을 포함해 9~1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시에 전방 GP·GOP 등에 설치돼 있는 격오지 원격진료체계를 해·강안 경계작전부대까지 확대해 24시간 경계작전부대의 진료 접근성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전방 GP·GOP 등에 설치된 격오지 원격 진료 체계를 기존 89개소에서 105개소로 늘리고, 함정 원격진료체계도 3척에서 87척으로 확대한다.

초급간부 의료 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장교와 부사관 임관 3·5·10년 차에 국가건강검진보다 검진 항목을 추가한 종합 건강검진 서비스도 군 병원에서 제공한다.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 앱을 구축할 계획이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군인 가족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미성년 전 자녀로 치료비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진료를 다 받지 못한 전역자에 대해서도 군 병원 진료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군 의료인력 전문성도 강화한다. 우선 숙련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군의관, 간호장교 등 군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군의관(10년 의무복무)외에 단기군의관이 의무복무(3년 의무복무) 종료 후 1년 단위로 복무를 연장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군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군 의료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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