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래 경기도 내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첫 결정이 나왔다.
20일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체 회의 결과에 따라 수원 권선구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5명이 이른 바 ‘깡통전세’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하고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는다.
도는 GH와 함께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 조사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다.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7월 14일까지 총 714명이 접수됐다. 이번에 피해자로 결정된 5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500명의 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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