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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정보 불법수집' 메타에 과징금 74억

맞춤형 광고에 동의없이 활용

개인정보법 위반, 한국서 두 번째

연합뉴스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메타에 74억 원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메타는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글로벌 빅테크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각각 65억 1700만 원과 8억 8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개보위는 2018년 7월 이전에 이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각각 제공해 오면서 이용자에게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타사 행태정보(온라인상의 구매·검색 이력 등 활동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로 수익을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개보위는 메타에 308억 원의 과징금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동일 기업에 대해 추가로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개보위는 “지난해 메타를 처분할 때 메타 측이 시기별 서비스 운영 주체가 다르니 별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7월 이전 국내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이었고 7월 이후부터는 메타로 변경됐다.

개보위 측은 “2020년 페이스북을 시작으로 2021년 페이스북·넷플릭스·구글, 지난해 구글·메타에 대한 제재 등 국내 사업자뿐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의 법 위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왔다"며 “앞으로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에게도 3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전세계 정부·기관 중 오픈AI에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 사이 챗GPT 유료 버전인 챗GPT 플러스에 접속한 전세계 이용자 일부의 이름·이메일·신용카드 번호 4자리 등 개인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됐는데 한국 이용자 687명도 포함됐다. 이용자 수치는 오픈AI에게 요구해 오픈AI가 IP(인터넷 접속 주소) 기반으로 산출해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 24시간 이내에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오픈AI가 저버렸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남석 개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하반기부터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서비스 대상과 점검 중점 사항 등은 향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보위는 27만여 학생의 성적 정보를 유출시킨 경기도교육청에 21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서울특별시 등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13개 공공기관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결정도 내렸다. 제약사에 환자정보를 직접 넘기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성모병원 등 국내 대형병원 총 17곳에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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