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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바로 심문

정당법 위반 혐의…금품 제공

국회 표결 없이 바로 영장 심사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께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선캠프 관계자들은 2회에 걸쳐 현금 6000만원을 제공했고, 윤 의원은 국회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돈봉투를 살포하며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라"는 '오더'를 내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중순께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달 말께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4월말께 윤 의원으로부터 소위 '오더'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 16일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돼 현역인 두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리게 된다.

검찰은 5월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자동으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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