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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실 시공 막을 법안 13건 ‘낮잠’…국회의 직무유기다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태의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한 법안이 21대 국회 들어 13건이나 발의됐지만 모두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법안이 최소 13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8건, 주택법 개정안 2건, 건축법 개정안 2건, 건설산업특별법 제정안 1건 등이다. 이 가운데 6개 법안은 지난해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잇달아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국민 안전과 관련된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어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사가 고의·과실에 따른 부실 시공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3년간 시공사 등록을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발의했다. 부실 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었지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감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했지만 아직 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여야 정치권이 진흙탕 정쟁만 벌이고 국민 안전 관련 입법을 처리하지 않는 사이 유사한 사고가 재발된 것이다. 특히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득표를 위한 포퓰리즘 입법과 윤석열 정부 힘 빼기 입법에만 매달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까지 여당과의 협의 없이 재추진하고 있다. 또 감사원의 전(前) 정권 감사를 막으려는 ‘감사완박법’, 대통령 고유 권한인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제한법, 삼권분립을 거스르는 ‘시행령 완박법’ 등 국정 발목 잡기를 위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 설계·감리는 ‘전관’, 시공에서는 불법 하도급 등 후진국 관행이 아직도 건설 현장에 뿌리 깊이 남아 있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고 유사한 참사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건설 산업 이권 카르텔’ 타파를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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