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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산물 안전매뉴얼 개정…日오염수 대응 고삐죈다

정부, 개정안 17개 지자체에 배포

방사능 기준치 '1㎏당 100Bq' 명시

박구연(가운데) 국무조정실 1차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언론 보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산물 안전사고 발생 시 따라야 하는 내부 지침을 개정했다. 이르면 이달 말로 예정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앞서 대응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수산물 안전사고 위기 대응 매뉴얼’ 개정안을 17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기존 매뉴얼에 안전사고 위기 등급을 구분 짓는 방사능 검출 수치를 명확히 기재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매뉴얼 개정은) 오염수 방류와 무관하지 않다”며 “수산물 유통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의 방사능 검사 범위는 수산물 생산 단계까지다.

해당 매뉴얼은 해수부가 2016년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내부 지침이다. 해수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도 일부 수산물에서 방사능, 중금속, 패류 독소 등 악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 매뉴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수산물 방사능 검출 대응 수준이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어선 조업 금지를 지도하는 식이다. 매뉴얼 위기 대응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문제는 기존 매뉴얼에 위기 단계를 구분하는 방사능 기준치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매뉴얼을 참고하는 지자체 등이 위기 단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도 있었던 셈이다. 이에 해수부는 매뉴얼 개정을 통해 기준치를 ‘1㎏당 100Bq’로 명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규정된 기준치로 방사성 물질인 세슘과 요오드가 각각 수산물 1㎏당 100Bq 이하로 검출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단 매뉴얼에 따르면 미량 검출 사례여도 다량 발생할 경우에는 ‘관심’ 단계로 구분돼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특정 지역·어종에서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대응 수준은 ‘주의’로 격상된다. 이 단계에서는 안전사고 위기가 시작됐다고 보고 정례 브리핑 개최, 긴급 대응반 구성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준치 초과 사례가 여러 지역·어종에서 잇따라 발생하면 대응 수위는 ‘경계’에서 ‘심각’으로 순차 격상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일본과 원전 오염수 방류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 시점을 이달 말로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방류 시기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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