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특별법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령에는 신공항 건설지역 주변 10㎞ 범위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과 이주정착지원금을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 사업 시에는 지역기업을 지역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상호 협력 의무와 관련해서는 애초 시행령안에 담겼던 ‘종전 부지 가치 향상 방안을 (지자체장이) 강구해야 한다’는 문구 대신 대구시 의견을 반영해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인 조항이 담겼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의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된다. 2025년 착공해 2030년 민간·군 복합공항 형태로 개항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4월 25일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을 마련했다. 이후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등을 거쳐 3달여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대구경북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연말까지 군공항 기부대양여 최종 심의 및 대구시-국방부 간 합의각서 체결,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대행자 선정 등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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