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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지성·장충기 광복절 특사 제외…김태우 포함

뇌물 제공 혐의…지난해 가석방

현재 재판 중인 점 고려한 듯

‘특감반 비리 폭로’ 김태우 통과

국무회의 의결 거쳐 최종 결정

‘광복절특사’ 사면심사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최지성(72)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9)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48)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심사를 통과했다. 여권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전 정권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인 만큼 사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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