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계검사를 통해 정연주 위원장 등의 근태·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10일 방통위는 7월부터 약 한달간 진행한 방심위 국고보조금 회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3인이 9시 이후 출근과 오후 6시 이전 퇴근이 잦았다. 정 위원장은 총 근무일 414일 중 78일(18.8%)을 9시 이후 출근했고, 270일(65.2%)은 6시 이전 퇴근했다. 방심위는 상임위원 등의 근무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방통위는 방심위에 복무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경고도 있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인원수 제한 기준과 식사 시 1인당 3만 원의 예산 집행 기준 단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점심 시간 주류 구매와 오후 1시 이후까지 점심식사를 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방통위는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업무추진비로 선수금 조성·집행을 주도한 전 부속실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전 부속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참고자료로 송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외직무활동비 등 지급, 과다한 유급휴일 운영, 사업추진비로 사업추진과 무관한 내부직원 간담회비 집행, 임차보증금의 용도외 사용, 유연근무제 직원들의 출퇴근 입력 감독 부실 등의 다수 사항을 지적하고 각각 주의요구 또는 관련업무 개선 등 통보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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