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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서 냅킨으로 입 닦았는데…통 안에 바퀴벌레 '한가득' 처벌은?

서울의 한 호프집에 비치된 냅킨통 안에서 나온 바퀴벌레. YTN 보도화면 캡처




서울의 한 호프집 테이블에 놓인 냅킨통 안에서 바퀴벌레 여러 마리가 나왔는데 직원은 이에 대해 사과는커녕 “알아서 하시라”는 태도로 일관한 소식이 전해졌다.

16일 YTN은 A씨가 지난 2일 지인들과 호프집을 찾아 음식을 먹고 입을 닦다가 바퀴벌레를 발견해 놀랐다는 사연을 보도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찍은 영상도 함께 제보했다. 영상에는 냅킨통 안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꿈틀거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A씨는 “노가리를 먹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냅킨 통에 휴지가 3분의 1 정도 남은 상태였다. 마지막 1장 남은 냅킨을 집어서 입술을 닦는 순간 뭐가 쓱 지나가는 것 같았다”면서 “느낌이 이상해서 냅킨통을 열어보니까 바퀴벌레들이 우글우글거렸다. 큰 바퀴벌레 두 마리에 새끼들이 여러 마리였다”고 매체에 전했다.

이어 “냅킨통이 엄청 지저분하고 더러웠다”며 “속이 안 좋아 나오면서 계산한 뒤 직원에게 ‘혹시 사장님 계시냐’고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 ‘바퀴벌레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했더니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뒷걸음질 치더라”라고 떠올렸다.



제보자가 서울시에 위생 점검을 요청한 내용. YTN 보도화면 캡처


그러면서 “다음 날 가게에 다시 전화해 ‘위생상태 불량인 것 같으니 점검해야 되지 않냐. 우리도 혹시 이상 있을까봐 병원에 갔다 왔다’고 했더니 그 직원이 ‘아, 네네’ 그러더라”라며 “다시 설명하면서 사장님 계시나고 했더니 ‘알아서 하세요’ 하고 전화를 끊더라”라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해당 점포와 직원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에 결국 그는 관할 구청 위생 보건과에 점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구청 현장 점검 결과 A씨의 민원 내용에 대해 업주가 인정했고 추가 위생불량 사항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구청 보건위생과 담당자는 “업주가 바퀴벌레에 대해 시인했다. 추가로 위생 점검한 부분에서 조리장 위생에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며 “두 건에 대해 150만원 상당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고 매체에 밝혔다.

이어 “아르바이트생이 한국인이 아니어서 영업주에게 전달이 잘 안 됐고 민원인에게도 제대로 안내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식당 주인은 매체의 요청에도 관련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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