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감원, '100억원대 부당이득 취득' 국민은행 압수수색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서울경제DB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직원들의 100억 원대 부당 이득 취득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KB국민은행 압수수색에 나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금감원은 본사 내 각종 서류, PC 등을 확보해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는지, 가족이나 동료 직원에게 어떤 관련 내용을 전파했는지 확인한단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소속 직원들 상당수가 상장사 무상증자 정보를 미리 확보해 127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이들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 법인의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직접 주식 거래에 나서며 총 66억 원의 이득을 얻었다. 또, 이 정보를 주변 동료나 가족, 지인 등에 공유해 총 61억 원 가량의 차익을 얻게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