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골목상권 활성화 나선 구리시…옛 남양시장 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골목형 상점가 지정되면 국도비 지원사업 참여 가능

지속적인 지원 체계 마련 방침

구리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진 제공=구리시




경기 구리시는 옛 남양시장 일대를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 조직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 사용과 경영환경 및 시설 개선 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첫 골목형 상점가인 남양시장은 구리시의 대표 골목상권으로, 유통 환경의 변화, 상권 노후화 등으로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정책을 통해 치솟는 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법적테두리 안에서 도울 수 있게 됐다”며 “1호점인 남양시장 골목형상점가가 자생력 확보 발판을 마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