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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도입

분양가격 10~25%로 최초 지분 취득

20~30년간 순차적으로 지분 늘려 내 집 소유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240가구 공급

거주 의무 기간 5년, 전매 제한 10년

매매 시 지분비율로 공공과 차익 배분

김세용 GH사장이 4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분양 주택 공급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 제공 = GH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4일 옛 수원 법원·검찰청 부지(광교신도시 내 A17 블록)에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김세용 GH사장은 4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분양 주택 공급계획을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순차적으로 늘려 내 집을 소유하는 방식이다. GH는 전용면적 60㎡(18.15평) 이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취득(10~25%)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이다.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으로 전매 제한 기간 이후 제3자에게 거래 시세대로 매매가 가능하고 매매시점에 지분 비율로 공공과 차익 배분토록 했다. GH는 광교신도시 노른자 땅 중 하나인 내 A17 블록에 총 600호 중 240호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나머지 360가구는 일반분양한다.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는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사업 대상지. 그래픽 제공 = GH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최초 분양가를 5억원를 산정했을 경우, 20년을 거주하면 총 지분취득액은 5억9000만원이다. 입주 시 지분 취득액은 1억300만원으로 최초 지분(25%)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이다. 추가 지분취득액은 최초 분양가에 1년 만기 예금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다.

김세용 사장은 “현재 무주택 서민의 소득수준으로는 주택 매매시장으로 진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가계 실질 경상소득 정체, 가구소득 격차 확대, 신규 주택공급 물량 감소, 소득대비 주택가격 상승 등 자가주택 보유가 어려운 서민들의 경제사정을 일일이 짚었다.

이어 “자가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산축적이 가능해야하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에 대한 기회 필요하다”며 “현행 법령을 고려한 부담가능한 공공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기회사다리 역할 제공하겠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GH는 사업 후에 정책효과 등을 검토해 GH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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