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에 입감된 살인미수 피의자에게 정식절차 없이 사적 면회를 허용해 준 부산 경찰 간부가 대기 발령됐다.
부산경찰청은 해운대경찰서 A 경정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기 발령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달 초 살인미수 혐의로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B씨를 피의자 조사를 한다며 유치장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인과 면회하도록 한 혐의다.
부산경찰청은 A 경정이 직권을 남용해 B씨의 사적 면회를 허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보통 유치장 입감 피의자가 면회하려면 일반이나 특별면회의 정식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A 경정은 임의로 피의자 조사를 한다며 입출감 지휘서에 적고 지인을 만나게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은 A 경정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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