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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통폐합 쉬워진다…전공대학·비수도권 사이버대도 가능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학 통폐합 시 입학정원 감축 조건 삭제

설립·운영 분리…기존 대학 교지기준 폐지

남은 3대 요건도 완화해 혁신 기반 마련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사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해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통폐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에는 통폐합이 불가능했던 전공대학(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전문대학 학력인정 교육기관)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도 서로 합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학교급별 특성에 따라 법인을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령인구가 급감해 학교법인의 재정 여건이 악화할 경우 소속 학교 전체가 영향을 받거나 폐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학 통폐합 시 일률적으로 입학 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조건도 삭제된다.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한다면 정원 감축 없이 통폐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통폐합 대상도 기존에는 대학·대학원대학·전문대학·산업대학끼리만 가능했지만 예술대 등 전공 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해 설립 시 필요한 기준은 유지하되 운영 중인 대학은 교지 기준 없이 ‘3대 요건’만 적용하기로 했다. 1996년 제정된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대학 설립을 위해 교지(땅), 교사(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는데 교육계에서는 4대 요건이 대학 운영 과정에서도 적용돼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머지 3대 요건 역시 대폭 완화된다.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 건축 관계 법령만 충족하면 대학 운영 과정에서 교지와 관련해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한 원격수업과 대학 간 자원 공유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 계열 ‘학생 1인당 교사 기준 면적’을 통일·완화하고 교사 확보율을 충족하는 대학이 추가로 교지·교사를 갖추고자 할 경우 임차도 가능하게 한다. 재학생 수가 정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정원 대신 재학생 기준으로 교사·교원 확보 기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지와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을 낮춰 대학이 유휴 재산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산업계 우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 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도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늘린다.

아울러 대학이 위치를 변경할 때 앞으로는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의 시설 여건만 갖추면 되며 캠퍼스 간 학생 정원을 이동할 때도 교사 확보율만 100% 충족하거나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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