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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45곳 1억11만주 내달 의무보유 해제


오뚜기(007310)·파두(440110) 등 상장사 45개사의 주식 1억 11만 주가 다음달 중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오뚜기 진라면. 사진 제공=오뚜기




한국예탁결제원은 27일 의무보유 등록된 상장사 45개사의 주식 1억 11만 주가 10월 중 보호예수에서 풀린다고 밝혔다. 의무보유 등록 해제 주식수는 코스피 시장에서 케이비아이동국실업(001620)(1298만 7012주)·오뚜기(33만 5849주) 등 2개사 1332만 2861주, 코스닥 시장에서 아이톡시(052770)(438만 5713주)·파두(121만 4218주) 등 43개사 8679만 주다.

총 발행 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모델솔루션(417970)(62.92%), 이삭엔지니어링(351330)(60.04%), 쿠콘(294570)(43.90%)이다. 의무 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슈어소프트테크(298830)(2033만 주), 케이비아이동국실업(1298만 주), 윈팩(097800)(991만 주)다.



의무보유 등록 이유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의무보유 등록은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주주와 주식 인수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최대주주 등 소유 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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