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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평가위원 임기중 대상기관 가지도 말라”…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차원…운영규정 개선안

평가위원 임기중 경제적 대가 일체 수령 금지

위반시 즉시 해촉…10년간 위원 선임서 제외

후보자 검증자료 허위 제출시 경영평가 0점





앞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경영평가위원으로 선임되면 평가대상 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일체 받을 수 없게 된다. 소액의 자문·회의시 제공되는 교통비나 강의료 자체도 수령할 수 없게 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사실상 평가위원 임기기간에 평가대상 기관과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에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평가위원 윤리규정 강화하는 게 골자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부실하게 운영됐다며 철저히 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평가 대상 공공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람이 경영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선안은 선임기준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소액의 자문·회의를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대가 수령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에서 즉시 해촉되고 10년 간 평가위원으로 선임 될 수 없다. 그동안 5년 동안 선임될 수 없었던 일종의 자격정지 기간도 2배로 늘렸다.

신규 평가위원 선임기준도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행위와 약속, 요구를 금지한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한다. 그동안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5년 간 1억 원 이하를 수령 한 경우 평가위원 위촉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년 간 900만 원 이하 수령(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으로 엄격하게 운영하게 된다. 강영규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평가위원은 임기중에 사실상 평가대상 기관에 가지말라는 것”이라며 “윤리규정과 선임기준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화된 윤리규정으로 평가위원 선임을 꺼리게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평가위원 대상자 풀을 통해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제도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 검증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음해 경영평가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하기로 했다. 앞으로 검증 강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후보자 신고자료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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