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를 탔다가 이륙하기 전 “내리겠다”고 요청하는 자발적 하기가 최근 5년여간 2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더불ㅇ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8개월간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을 마친 승객이 다시 내린 사례는 2594건이었다. 이 가운데 기체 결함 등으로 항공사가 승객을 내리게 한 299건 외에는 승객이 자발적으로 비행기를 내린 경우가 2295건이었다.
자발적 하기 사례는 2018년 390건, 2019년 359건이었다가 2020년 코로나19로 219건으로 줄었다. 이어 2021년 420건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에는 563건까지 증가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는 344건에 달했다.
자발적으로 내린 2295건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건강상 사유가 1222건(53.2%)으로 가장 많았고 △물품 분실, 요금 불만 등에 따른 단순 심경 변화가 679건(29.6%) △일정 변경은 221건(9.6%) △가족·지인 사망은 173건(7.5%) 순이었다.
항공보안법상 이륙 직전 여객기에서 승객이 내리려면 항공사가 공항 당국에 상황을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안 조치를 거쳐야 한다.
특히 테러 연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모든 승객과 짐에 대한 보안 검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여객기 출발이 지연돼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항공사에도 스케줄 변경 등의 손해를 끼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들은 2019년부터 자발적 하기 승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정말 피치 못할 경우가 아니라면 승객이 개인적 사정으로 여객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항공 보안 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항공사들도 승객에게 피해보상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