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자산 1000억 원 이상인 지역 신협에서 이사장을 선출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를 맡는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선거관리 의무위탁 관련 규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신협이 연금저축공제(신탁·보험)와 사고공제금을 다른 공제상품과 별도로 각각 5000만 원까지 보호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연금저축공제, 사고공제금을 다른 공제상품과 합산해 최대 5000만 원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적용했는데 개정안에 따라 각각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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