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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서 대피시킨 할머니…혼자 넘어지셨는데 500만원 달라네요"

할머니측 “집에서 왜 나오게 해…치료비 안 주면 소송”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화재로 출동한 소방관이 한 할머니를 대피시켰다가 보호자로부터 치료비를 물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가만히 있던 노인을 나오게 해서 다치게 했다는 이유다.

1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민원을 받았다는 소방관 A씨의 하소연이 올라왔다.

A씨는 “화재 출동 나가서 불난 집의 옆집에 사는 할머니를 대피시켰는데 대피 과정에서 넘어지셔서 골반 골절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할머니는 스스로 이웃집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다쳤다. 그러자 할머니의 아들은 “왜 집에 가만히 있는 노인을 나오라고 해서 다치게 했냐?”며 A씨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A씨가 “소방관은 그럴 의무가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아들은 “그럼 할머니를 왜 끝까지 케어하지 않았냐. 당신에게 과실이 있다”면서 “치료비로 500만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요구했다.



A씨는 “나는 할머니를 대피시키고 바로 화재 진압하러 갔고, 할머니는 혼자 걸어서 이웃집으로 대피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 과실이 있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A씨는 이어 “본서에서는 일단 찾아가서 사과하고 좋게 끝내라고 하는데 제가 왜 사과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며 “사과하는 순간 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는 꼴이라 더더욱 치료비를 요구할 것 같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오늘도 아들분이 연락오셔서 언론에 제보하고 소송 들어간다고 하시길래 그냥 그러라고 했다”면서 “소송이 걸리면 저도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하냐. 본서에서는 도와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같은 사연을 접한 직장인들과 네티즌들은 공분했다. 이들은 “아들은 뭐 하고 있었냐. 할머니 옆에 꼭 붙어서 케어 안 하고”, “딱 봐도 거지같이 사는 놈이 부모 팔아서 한탕 해 먹으려고 하는 거다”, “저런 인간은 위급상황에서도 119가 절대 도와주지 말아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없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현장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 각종 민원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현장 민원 전담 부서’를 설치해 현장 소방관의 부담을 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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