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 아파트 예비 입주자들에게 일정 부분의 지체보상금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입주예정자들이 중도금 이자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검단 AA13-1·2블록의 당초 입주일은 올해 12월이었다. 그러나 지난 4월 공사 중 지하주차장 붕괴로 GS건설이 철거 후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입주일은 2028년 12월로 5년 연기됐다.
LH는 올해 말까지 입주 예정자들이 납부한 입주금에 대해 연 8.5%(예금은행의 가중평균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해 지체보상금 규모를 산정했다.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지체보상금은 실제 입주시 지급하며, 방식은 입주잔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부족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GS건설이 전면 재시공하기로 한 인천 검단 AA13-1, AA13-2블록 입주 예정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체보상금은 가구당 약 8700만 원, 전체 1436억 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이 사장은 "입주 지체보상금은 계약서 상 명시된 대로 보상해야 한다"며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LH가 입주지체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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