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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국회검증의 시간 남았다

尹대통령, 임명동의안 제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는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설명했다.

25일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에서 “이 후보자는 약 29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강직한 성품을 바탕으로 원칙에 충실한 재판을 이끌었다”며 “풍부한 헌법적 소양과 헌법재판의 실무 경험, 학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5년여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 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헌임을 선언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했고 65세 미만 장애인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신청 제한이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 원칙에 위반됨을 결정해 장애인의 권리 보호에도 힘썼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육군훈련소 내 종교 행사 참석 강제에 대한 위헌 결정,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를 제한한 것에 대한 위헌 결정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재산권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보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 소장 후임으로 18일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경북 출신인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바 있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국회는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한 뒤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 임명동의안이 가결돼야 헌재 소장으로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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