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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송법 개정과 방통위원장 탄핵 밀어붙이는 巨野의 힘자랑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 3법)과 함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라디오에서 이 위원장이 탄핵 대상이냐는 질문에 “검토 대상 중 한 명”이라며 “이르면 이달 9일 본회의부터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위원장 탄핵소추가 현실화할 경우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돼 최소 의결정족수 미달로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식물 상태’가 된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 사유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KBS 사장 선임 절차 논란 등을 꼽는다. 하지만 취임한 지 두 달 남짓한 이 위원장이 헌법 65조의 탄핵 사유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에 명백히 해당하는지 야당도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방문진이 관장하는 MBC가 그동안 공정 방송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편파 방송을 했다는 지적을 받은 데다 권 이사장의 해임 사유로 MBC 사장 선임 부실 검증 등 10여 가지가 거론됐다. 거대 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을 동시에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올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167일 만에 전원 일치 결정으로 탄핵안을 기각시켰다.

민주당이 방송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는 9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려는 것은 정략적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이 장악한 입법권을 악용해 문재인 정부 이후 민주당을 계속 편들어온 공영방송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방통위를 무력화시켜 내년 4월 총선까지 방송 지형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속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168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만과 폭주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겼다고 우쭐해서 거대 의석을 정파 이익 지키기에 허비하지 말고 경제 살리기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총선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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