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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금은 ‘더 받는’ 방안 아니라 ‘더 내는’ 연금 개혁에 주력해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16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받을 연금액의 비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과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두 가지 방안을 특위에 보고했다. 자문위는 또 기초연금은 수급자를 줄이되 최저소득 보장 연금으로 발전시키고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등의 구조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내년에 최종 권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국회 민간자문위가 수치도 제시하지 않은 정부안과 달리 두 가지로 좁혀진 구체적 방안을 내놓은 것은 일부 진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기금 고갈 시점을 적어도 7년, 많게는 16년까지 늦추는 재정 안정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된다. 어느 나라든 연금 개혁은 재정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지만 국민에게 부담을 더 지우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더 받는’ 방식의 소득 보장에 중점을 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나 세대 간 형평성 측면에서 적잖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국민연금 평균 보험료율은 18.2%에 달한다. 일본은 100년 뒤, 캐나다는 150년 뒤에도 연금을 줄 수 있는 돈을 모았지만 우리나라는 낮은 보험료율 탓에 32년 치를 모으는 데 그쳤다. 여야 정치인들이 선거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개혁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보험료율을 인상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기금 고갈을 다소 늦출 수는 있지만 늘어난 연금 지급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누적 적자를 메울 방법이 없다. 지금은 ‘더 받는’ 방식이 아니라 ‘더 내는’ 연금 개혁에 주력해야 한다. 연금 보장성 강화까지 염두에 둔 큰 틀의 연금 개혁을 중장기적으로 다시 추진하더라도 지금은 재정 고갈을 막는 연금 개혁에 주력해야 한다. 국회는 그동안 연금 개혁을 외면해온 데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정부도 뒷짐만 지지 말고 구체적 개혁안을 서둘러 내놓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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