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17일 열린 2차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했다. 이달 28일 마지막 회의에서 합의된 법안들을 일괄 처리해 29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됐던 소규모(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음식점업에 대한 면세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율(109분의9)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된다. 현행 부가세법은 음식점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에 대해 구입가액의 일정 비율(108분의8)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데 2018년 경기 불황 때 소상공인들에 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도입했다.
여야는 이견이 크지 않은 법인세 개정안에 대한 잠정 합의도 이뤘다. 내년 1월부터 수익 결정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 소득에 대해 수탁자 과세가 의무적으로 이뤄진다. 현행 법인세는 수익자를 원칙적 납세의무자로 보고 예외적으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 목적의 ‘목적신탁’ 과세에서 법령 간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해 조문을 수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통합 계좌 원천징수 특례 신설, 3% 재평가 적립금(합병·분할 차익 승계분 포함)을 감액해 받은 배당에 대해 과세하기로 합의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 쟁점 사항은 이견만 확인했다. 정부는 혼인 시 양가 부모로부터 각각 1억 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민주당에서는 “결혼보다는 출산과 연계해 지원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야당이 발의한 ‘은행·정유사에 대한 초과이득세(횡재세) 신설’ 법안도 상정됐지만 정부와 여당이 ‘수용 곤란’ 입장을 보였다. 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특정 산업에만 세 부담을 키우는 횡재세는 조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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