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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란봉투·방송3법 거부할 듯…내일 임시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한다. 국회에서 두 법안이 통과된 지 22일 만이다. 두 법안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돼 12월2일까지가 처리 시한이다. 이달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라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세 번째가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두 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재의요구를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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