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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기본형공익직불금 지급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한 1만 6899명에 221억





경북 김천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1만 6899명을 확정하고 12월초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3년 공익직불금 지급액은 221억원으로 면적은 1만 758ha다.

지난해까지는 지급대상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중 1회 이상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을 받은 농지애 국한 했으나, 올해부터 이 조항이 삭제됨으로서 지난해 보다 2043 농가에 면적은 628ha, 금액도12억6000만원이 증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일정 자격에 따라 각각 소농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 직불금은 0.5ha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고 농촌에 거주하며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120만원씩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1ha당 100~205만원을 지급한다.

또 내년부터는 농민 소득안정을 위해 소농 직불금 단가를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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