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61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3000만원만 인정…형수는 "난 전업주부" 부인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형수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에서 박수홍과 친형 부부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친형 박모씨는 메디아붐, 라엘 법인에서 변호사비를 횡령했다는 부분 외에 부동산 관리비를 법인에서 인출했다는 점을 추가로 인정했다. 하지만 형수 이모씨는 “나는 전업주부이며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박수홍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 측이 인정한 횡령 혐의는 극히 일부분”이라며 “한달 관리비 30만원 횡령, 변호사비 횡령 등 두가지로 총 2000~3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절세를 위해 허위 급여 및 상품권 구입을 했던 것이고 현금은 박수홍에게 대부분 지급했다는 주장이지 않나"라며 "어떤 계좌에 어떤 금액이 들어갔는지, 매월 급여처럼 아니면 수익금처럼 들어갔는지, 얼마를 어떤 통장으로 급여 또는 수익금 배분의 명목으로 지급이 됐는지 정기적인지 비정기적인지 지급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피고인 측이 제출한 친부의 수첩 사본을 원본으로 제출하라고도 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형수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박수홍은 4차,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박수홍의 동생은 “동생들은 이용의 대상이었다”며 박수홍 편을 들어줬다.

박수홍 측은 다음 공판까지 중복된 혐의를 제거한 후 공소장을 변경해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