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인, 그날 기억 못해"…'대구판 돌려차기' 피해자, 징역 50년 선고에도 웃을 수 없는 사연

재활 치료 중인 피해자들. 연합뉴스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에서 법원이 1일 이례적으로 유기징역형으로는 국내 최장기인 징역 50년을 선고했지만 피해자인 20대 연인은 여전히 일상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지난 5월 13일이었다. 피고인(28)이 20대 여성 A씨의 뒤를 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흉기를 휘두르고, 제지하는 A씨 남자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당초 피해자인 여자친구 A씨의 거주 공간으로 알려졌던 사건 발생 장소는 그가 물건을 찾기 위해 잠시 들렸던 곳이었다.

A씨는 손목 동맥이 끊겼으며, 그의 남자친구는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11살 수준의 인지 능력이 됐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저라고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왜 없겠냐"면서 "엘리베이터조차 타지 못했는데,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남자친구를 보기 위해 매일 가족의 도움을 받아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입을 열었다.

지난 5월 13일 대구 북구 대학가에서 피고인(28)에게 공격당한 A씨의 상해진단서. 연합뉴스


그는 "남자친구는 사건을 기억 못 했다. 지금도 기억을 못 한다. 집에서 사고를 당한 줄 알더라"라며 "기억하지 못하면 아예 기억하지 말라고 했다.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한다. 지금 살아 있으니 그냥 감사하다"라고 했다.

A씨는 "사건 전 언제나 나를 든든하게 지켜줬던 남자친구는 사건 이후, 몸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해 바늘 꿰기조차 하지 못한다"라며 "오른팔을 많이 다쳤는데 이제는 거의 근육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과 같은 '묻지마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법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저 같은 피해자가 많다고 들었다. 사실 저는 운이 좋아서 그렇지,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다"라며 "판사나 재판부에 따라 양형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법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사를 사선 변호사로 바꾸며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진정성이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가해자 부모 측으로부터도 사과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그보다 20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는 무기징역형이 아닌 유기징역형 중에는 역대 최장형이다. 국내 유기징역 상한선은 30년이지만, 가중처벌을 통해 법적으로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중국 동포가 ‘묻지 마 살인’으로 한나절 만에 2명을 살해해 2019년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은 게 최장이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