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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해 넘긴 ‘사법농단’ 재판…1심만 6년 걸려[서초동 야단법석]

檢,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징역 7년 구형

1심서 공판 횟수만 245차…선고는 내년 2월

林 ‘신기루 같은 허상과 과도한 상상력에 기반”

불복할 경우 2, 3심까지 앞으로 수년 더 걸려

'사법 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1월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사법 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에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직 선고가 내려지기 전이지만 임 전 차장 측에서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종 결론이 나오려면 적어도 향후 2년은 더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일찌감치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을 두고 '최장기 형사 재판'으로 기록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사법제도 신뢰를 처참히 무너트린 사건”이라며 “법관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한 피고인이 도리어 법관 독립을 근거로 ‘죄 없음’을 주장하는 역설적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외에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적용된 혐의만 30여 개에 달한다.

임 전 차장은 사법 농단 의혹 수사 5개월 만인 2018년 11월 14일 기소된 ‘제1호 피고인’이다. 이날 결심공판이 나오기까지 총 5년1개월(1840일)이 걸렸다. 그동안 열린 공판 회차만 245차로 사법 농단 관련 재판 가운데서도 최장 기간 진행됐다. 당시 핵심 공범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의 재판은 지난해 항소심 선고까지 모두 마무리됐다. 현행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경우 1심 선고는 6개월, 2·3심은 각 4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 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임 전 차장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꼽힌다. 재판부가 2019년 1월 첫 정식재판을 앞두고 주 4차례 재판을 예고하자 선임했던 변호사 전원이 사임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해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해왔다”며 2019년 6월에 이어 2021년 8월 두 차례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했지만 이 때문에 재판이 6개월 넘게 중단됐다. 지난해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바뀌자 임 전 차장 측은 수십 명에 달하는 증인신문 내용을 법정에서 다시 재생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요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사법행정을 잘 아는 피고인의 의도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명수 코트(Court)’가 물러나고 사법부의 보수화 색채가 짙어질 때까지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해왔다는 것이다. 지난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했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대법관 전원이 교체를 앞두고 있어 상고심에서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에서 “공소장 곳곳에 난무하는 신기루와 같은 허상과 과도한 상상력에 기반한 공소사실보다는 엄격한 형사법상의 증거법칙에 따라 증명되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임 전 차장의 선고 공판은 해를 넘겨 내년 2월 5일에나 열릴 예정이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 내년 1월 26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양 전 대법원장 역시 2019년 2월 기소 이후 구형까지 4년 7개월간의 재판 절차를 거치면서 공판 회차만 270여 차례 진행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틀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는 사법부 수장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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