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특자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입법과제 선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 2차 개정을 마친 직후 3차 개정 준비 작업에 착수해 시군 및 도 실국 등에서 제안한 300여 건의 과제 중 중장기 검토 과제 등을 제외한 70여 건의 3차 개정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도 및 시군 공무원, 도의회 의원, 강원연구원과 도내 대학 등이 참여하는 13개 실무단을 구성해 총 39차례의 회의와 토론 과정을 거쳤다.
이번 3차 개정은 지난 2차 개정에서 반영된 산림, 환경, 군사, 농지 등 4대 규제혁신 특례 바탕 위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구체화하기 위한 첨단산업 특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특례 등에 중점을 뒀다.
도는 이번 입법과제에 대해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내년 초까지 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협의 결과 등을 고려해 3차 개정 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2차 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기틀을 다졌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비전을 구체화할 시기”라며 “다시 한번 도의 전 역량을 집중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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