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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유출해도 '최대 6년'…중앙지검 부장검사 "양형 기준 높이기위해 노력"

[소부장미래포럼 특별강연]

이춘 중앙지검 부장검사 연사로 나서

기술유출범죄 관련 1시간 동안 강연

"양형 기준 높이기 위해 논의 진행 중"

13일 판교에서 열린 ‘소부장미래포럼 특별강연'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소부장미래포럼




“(첨단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을 올리기 위해서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 양형 기준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이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13일 판교에서 열린 ‘소부장미래포럼 특별강연'에서 “(대법원과) 양형 기준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향후 양형 기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검찰 차원에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기술 유출 범죄는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 핵심 기술인 경우 징역 3년 이상 및 벌금 15억 원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양형 기준이 ‘국외 유출 시 최대 징역 6년’을 상한으로 두고 있어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올 8월 기술유출범죄를 세분화해 각각의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한 바 있다.



대검찰청이 조사한 연간 기술유출범죄 처리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건 중 피의자가 기소되는 사건 비중은 최근까지 2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재판에 넘겨진 기술유출범죄 피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 비율(2014~2017년 기준)은 15~20% 정도다. 다른 형사 사건 무죄 선고율보다 월등히 높다. 이 부장검사는 “일반 형사 사건의 무죄 판결 비중이 1%도 안 되는 것과 비교하면 기술유출 사건을 처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실제로 기술유출이 명확히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사건에서도 대법원 무죄 확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집행유예 선고 비율도 높은 편이다. 이 부장검사는 “처벌을 받은 기술유출 사건 10건 중 1건 만이 실형이고 대부분은 집행유예”라며 “미국은 지난 2011년 우주왕복선 자료를 빼돌린 피고인에게 산업스파이법위반죄로 징역 15년 8개월을 선고하는 등 양형 기준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검사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분야 기술 유출 사건을 담당해 왔다.

이날 소부장미래포럼 특별강연은 이 부장검사가 연사로 나서 ‘기술유출 사건 수사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을 약 1시간 동안 진행했다. 소부장미래포럼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 분야 국내 소부장 업체 대표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로 올해 발족됐다. 이재훈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이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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