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과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았지만 총선 후보자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었던 정의찬 당 대표 특별보좌역에 대한 판정 결과를 뒤집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다시 회의를 열어 (정 특보에 대해) 검증한 결과 특별당규 별표1의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하여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증위가 전날 발표한 제22대 총선 2차 검증 적격 판정자 95명 명단에는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인 정 특보가 포함됐다. 하지만 이후 정 특보가 ‘이종권 고문 치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은 이력이 재조명되며 적격 판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 특보는 1997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이던 당시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정 특보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특별사면·복권됐다.
정치권에서 정 특보의 적격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검증위는 이날 다시 회의를 소집해 재검증 작업을 거쳤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 특보의 검증 통과에 대해 “재논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며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검증위원장인 김병기 의원도 “검증위를 다시 소집해 재논의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며 “공동정범 여부를 더 자세히 봐서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특보는 부적격 판정 후 “검증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사사건 당시 저는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다만 사건 직후 광주전남지역 학생운동을 이끌던 책임자로서 양심에 따라 법적·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의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당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갑작스럽게 된 것이라 이어서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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