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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화유공자법’ 강행 巨野, 혁신에 역행 ‘셀프특혜’ 폭주 멈추라


더불어민주당이 ‘86 운동권 출신의 셀프 특혜법’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민주유공자법의 강행 처리에 다시 나섰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가족을 예우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도 이 법을 추진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거둬들였는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시 제 식구 챙기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 헌정 질서 확립에 기여한 사람들을 예우한다는 법을 만든다면서 여야 합의도 없이 반(反)민주적인 방법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국회법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최장 90일간 법안을 숙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구성 1시간 만에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손잡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2015년 시행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법률’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았다. 이번에 민주화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교육·취업·대출 지원 부분을 제외시켰다지만 근거 법만 제정되면 개정을 통해 혜택을 추가하는 것은 쉬운 데다 유사 전례도 있다.

무엇보다도 대상자 명단과 공적이 공개되지 않아 유공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경찰이 무더기로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지하투쟁 조직 남민전 사건 등의 관련자들까지 유공자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반국가 시위, 불법 파업,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의 행위를 했던 사람들도 묻지마 식으로 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 어떤 사건을 민주화 유공자 사건으로 규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모호한 ‘깜깜이 법’을 거대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 이 법안은 유공자 인정 기준과 범위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최소한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혁신에 역행하는 ‘운동권 특혜 상속법’을 강행하려는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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