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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넷플릭스 요금인상에…방통위 “위법 소지 점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실태점검

유튜브 43% 인상, 넷플은 저가 요금제 폐지


최근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자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을 기습 인상하자 규제당국이 실태점검에 나섰다. 요금인상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 찾겠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주요 OTT 사업자의 요금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42조는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해 처분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유튜브는 자사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의 월 이용료를 1만 450원에서 4900원으로 한번에 43% 인상했다. 넷플릭스는 하나의 계정을 여러 이용자가 쓸 경우 추가 이용자당 월 5000원을 더 매기고, 베이직(기본) 요금제의 신규 가입을 막았다. 방통위는 넷플릭스도 사실상 요금을 인상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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