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청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로 한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 김모 씨를 체포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나포된 한국 어선이 지난 23일 규슈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 등대에서 남쪽으로 약 220㎞ 떨어진 곳에서 조업 중이었다며 24일 이 같이 보도했다. 선박은 44톤 규모다. 통신은 김 씨가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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